소방공무원 공채 음주운전이력

소방공무원 공채 음주운전이력

작성일 2023.07.10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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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음주운전 ( 수치 0.120%) 으로 신호대기중이던 택시를 경미하게 추돌하여 조사후 기사님과 합의하고 벌금 700만원과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22년 10월에 결격기간이 끝나 면허를 재 취득한 상태입니다. 24년 소방공채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성적이 좋아도 합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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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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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의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닉네임을 클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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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2020년에 음주운전 ( 수치 0.120%) 으로 신호대기중이던 택시를 경미하게 추돌하여 조사후 기사님과 합의하고 벌금 700만원과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22년 10월에 결격기간이 끝나 면허를 재 취득한 상태입니다. 24년 소방공채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성적이 좋아도 합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소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채용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닉네임을 클릭하면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승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존 소방공무원의 지원사유에는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행 되고 있는 공채에 결격사유를 재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임용결격 사유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님은 아마도 제 6조.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면허 취소 처분 2년이 경과하여 현재는 면허를 다시 취득하였으니 24년 소방공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소방공무원 채용에서 면접이 25%로 중요시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면접에서 신원조회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사실이 알려진다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소방 공직 내에서도 음주운전에 관해서만큼은 바로 중징계부터 들어가는 분위기라서요.

제가 여기서 될 것이다. 되지 않을 것이다.를 감히 말씀드릴 주제가 안되지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준비를 할 것인가. 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 시험에 운전명허는 필수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재취득한 상태라면 전혀 문제없이 소방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성적만 좋으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년 소방공무원 시험에 꼭 합격하셨으면 합니다.

소방사관학원과 함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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