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이 국가예산(출장비)을 오입금했을때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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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이렇습니다.
급수가 다른 동명이인이 있는데,
디브레인 잡업하다가
정주사한태 입금되야될 돈이,
정주사보에게 입금되었습니다.
결재 다 났고 입금도 됐어요.
현재 정주사보 다른곳에서 일하는 중이구요,
이럴땐 그냥 매꿔놓고 전화해서 돈달라 하면되나요?
아니면 오입금 관련 공문같은걸 보내줘야될까요..?
급수가 다른 동명이인이 있는데,
디브레인 잡업하다가
정주사한태 입금되야될 돈이,
정주사보에게 입금되었습니다.
결재 다 났고 입금도 됐어요.
현재 정주사보 다른곳에서 일하는 중이구요,
이럴땐 그냥 매꿔놓고 전화해서 돈달라 하면되나요?
아니면 오입금 관련 공문같은걸 보내줘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