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공무원 시험 주소 관련 응시 자격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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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5년 이상 주소지 충북에서만 살다가
올해 1월에 충남쪽으로 주소지를 옮겨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지방직 공무원 응시 자격 요건이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알고 있는데,
그럼 다시 충북 본가 주소로 전입 신고를 하게되면
다시 3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충북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게 맞는거죠?
주소지역에 살아온 기간 중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어도
이전에 살아온 기간이 토탈 3년 이상 거주했으면
해당 지역에서 바로 지방직 공무원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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