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임용유예

9급 임용유예

작성일 2017.02.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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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유예는 발령 후 바로 할 수 있나요??
2. 최대 2년까지인데 그러면 6개월로 할 수 있나요??
3. 임용유예 사유엔 뭐뭐가 있마요??


#9급 임용유예 #9급 임용유예 7급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꼬끼오~ 하고 우는 정유년(丁酉年) 구정도 지나고 2월중순에..

닭대신 아래 독수리를 타고 답변을 해주기 위하여 멀리서 날라 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당] 2016년 10월 추천Q&A에 선정 (9급 공무원 직렬 축하의 의미로 점수 500점과) ' 열심답변자' 9회선정으로 점수 2,700점을 받은 답변자 입니다

오늘의 질문 답변 14호 입니다
1. 임용유예는 발령 후 바로 할 수 있나요??
답)아닙니다 최종합격자 발표후 그 다음날부터 6일간에 걸쳐 하는데 이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최대 2년까지인데 그러면 6개월로 할 수 있나요??
답)그렇습니다 형편에 따라 6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2(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에의거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대부분 1년이내에 임용이 됩니다

 

3. 임용유예 사유엔 뭐뭐가 있마요??

답)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의하여 사유는 아래와 같음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추천을, 임용권자는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추천 또는 임용을 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계산 제외(국가공무원법 제38조제3항)
- 공무원채용후보자 등록을 필한 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 등)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복무기간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됨.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위조항 학업의 계속이라 하면 현재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다니는걸 입증해야 된답니다.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임용유예에 관련된 사항은 위 조항과 같으며

참고적으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2017년 국가공무원채용공고중 7,9급공고 11. 기타유의사항 라.에「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 제1항 및「외무공무원임용령」제12조의5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접 위싸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여보십시오 아마 학업을 이유로한 임용유예신청자가 너도나도 하두 많아서 2012년부터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놓았지않나 생각듭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동법 제13조(임용 추천 방법 등)

①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결원 수 및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추천된 7급 및 9급 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원(現員)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동법 제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거나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이상 답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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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시간 : 2010-07-22 (목) 14:51:23 [GMT +09:00 (서울, 도쿄)] 받는사람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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