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행정학과 특채 자격 요건?

경찰 행정학과 특채 자격 요건?

작성일 2015.12.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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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행정학과를 다니고 있고 3학년인데요.


특채 응시 자격이


20세이상 40세 이하

경찰행정학과 특채- 2년제 이상 대학의 결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에 재학 중 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써 경찰행정학과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총 45학점 이수

라고 되어있는데 전공 이수로 인정될수 있는 과목을 4년제 대학교에서 45학점 이상을 이수 했는데요.

재학 했던 사람이라는것은 45학점을 이수하고 자퇴한사람도 포함 되는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학교를 자퇴하면 응시 자격이 박탈 되어 버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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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경찰행정학과 특채 자격요건(응시자격)에 대해서는 

아래 각 지방경찰청 교육계에 확인하시는게 정확합니다.



 

경찰 행정학과 특채 자격 요건?

... 여기서 학교를 자퇴하면 응시 자격이 박탈 되어 버리나요? 경찰행정학과 특채 자격요건(응시자격)에 대해서는 아래 각 지방경찰청 교육계에 확인하시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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