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학생 공무원합격시 질문 할게요

대학 재학생 공무원합격시 질문 할게요

작성일 2011.03.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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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다니다가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합격 되버리면 어떻게 해야하죠?

 

시험에 붙으면 바로 발령난다고 들어가지고요

 

학교도 가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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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학다니다가 공무원시험 합격하면 어떻게 되느냐구여^^

답)임용유예신청을 내면 됩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에 의거,

 

관련규정입니다.

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2(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보통1년이내에 발령을 받지만 최대 2년을 놓아둔것이랍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8조 (채용후보자명부)
②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타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동법 제13조(임용 추천 방법 등)

①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결원 수 및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추천된 7급 및 9급 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원(現員)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추천을, 임용권자는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추천 또는 임용을 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계산 제외(국가공무원법 제38조제3항)
- 공무원채용후보자 등록을 필한 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 등)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복무기간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됨.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 학업의 계속이라 함은 현재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다니는걸 입증해햐 한답니다.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거나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이상과 같읍니다. 그나 요지음은 임용유예신청이 까다롭다고들,,하두 공무원시험에 열풍이 불다보니, 기타 자세한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질의 응답 코너에 질문을 남기셔도 됩니다, 행정안전부상담센터(02-2100-3399),

 

이상 내용과같이 질문자께서는 합격후 임용유예신청을 내면 학업이수는 별탈 없지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작년 10.20일 어떤 대학생이 "공무원시험 합격하면 발령연기 가능한가요?란 질문을 하여서 위와같이 답변하여 주었더니 직접 행안부에 질의를 하였던 모양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읍니다. 

답변자분께서 설명해주신대로 기본적인 임용유예 대상자는 '재학중'인 학생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휴학'상태라 하여 그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유로 승인될 것이 안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주내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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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입니다.
휴학 중 합격을 하셨다면 임용유예를 신청하셔서 승인받은 뒤 남은 학기를 이수하시면 됩니다.
임용유예는 재학중인 경우에 승인이 되며, 휴학상태라 하여 특별히 불승인 요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임용유예는 승인사항으로 사유에 해당이 된다 하여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용기관은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임용유예는 공무원임용령 상 사유에 해당되야 하며, 승인은 임용기관에서 처리하므로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즉,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적용법이 다르며, 국가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임용유예 승인은 부처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사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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