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주소지 제한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공무원시험 주소지 제한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0.07.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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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현 주소지는 서울시입니다. 거주지역 역시 서울이구요.. 그런데 인천이나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의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치려면.. 주소를 옮겨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인천/경기 시험 모두다 응시는 불가능한가요?

 

친지분이 안양쪽에 살고계셔서 일단 그쪽으로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3년인가부터 주소지 제한이 강화된다고 알고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의 정리

 

1. 경기도나 인천쪽 시험을 보려면 그쪽에 주소지만 옮기면 되는건가요?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로 두고요

 

2. 제가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은 몇번인가요?(국가직,서울,경기 요렇게 3번이 전부인가요?;)

 

3. 2013년정도부터 주소지 제한이 강화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4. 마지막으로 공무원 합격후 임용시에 가능한 자신의 거주지 혹은 주소지 근방으로 배정을 해주나요?

가령 집이 강서구인데..배정은 강북구로 되고..;; 혹은 집이 안양인데 성남으로 되고..이런거는 없을까요?

 

내공 20겁니다~ ㅜㅜ 부탁드려요

 


#공무원시험 주소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학 1학년 재학중이지요?? 골아프죠?? 거주지제한,,

요즘  거주지제한에 관한 질문이 부쩍 쏱아지네여^ 일주일만에 15건을 답해주었읍니다,

어떤분은 공무원시험 막 시작하려는데, 주소지가 뭐고 등록기준지가 뭐고 도통 이해가 가지않는다는 질문,,

맞지요?? 최근 각 지자체에서 자기고장출신들을 채용하려고 수시 거주지제한강화 변경안을 내놓는 바람에,

특히나 2013년도부터는 거주지제한이 더 강화되니 도통 무슨말인지 이해가 쉽게 가지 않을겁니다,,

현주소지 서울, 본적지도 서울이신가요?? 친지분이 경기 안양쪽에 계신다고,, 단답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1. 경기도나 인천쪽 시험을 보려면 그쪽에 주소지만 옮기면 되는건가요?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로 두고요

답)공무원 시험응시시 거주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말합니다. 경기도와 인천에 응시하시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등록기준지(본적)를 금년말경에 각각 해당지역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2. 제가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은 몇번인가요?(국가직,서울,경기 요렇게 3번이 전부인가요?;)

답)국가직 전국모집과 서울시 지방직입니다, 경기도는 응시할수없읍니다,

 

3. 2013년정도부터 주소지 제한이 강화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답)아래 녹색부분 참조,

현 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규정은 국가직중 전국모집과 서울시 지방직은 제한이 없지만 국가직중 지역 모집과  지방직은 거주지 제한이 있읍니다, 국가직 지역별모집은 연도1.1일을 포함하여 1월1일전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이상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응시가능(단, 서울,인천, 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수있음),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직 경우 연도1.1 이전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해당지역에 되어있는자로 동기간중 말소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3년도 부터는 거주지제한이 더 강화, 지방직같은 경우 등록기준지를 폐지 하고 거주지만 인정  당해년도 1월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있거나 시험당해년도 1월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이상인자만 응시가능,

 

4. 마지막으로 공무원 합격후 임용시에 가능한 자신의 거주지 혹은 주소지 근방으로 배정을 해주나요?

가령 집이 강서구인데..배정은 강북구로 되고..;; 혹은 집이 안양인데 성남으로 되고..이런거는 없을까요?

답)최종합격후 임용후보자 등록시 희망지역을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해지역 결원이 없어 다른곳으로 발령을 받으면 최소 3년간 근무한후 희망지역으로 고충심사를 내시면 가능합니다. 3년이내는 전보불가

 

참고사항

- 공무원 응시연령 ; 9급은 만18세이상, 7급과 5급은 만20세이상, 응시연령상한제 폐지(2009.1.1) 

- 학력, 경력 : 제한없음

 

- 시험공고

국가직 채용공고는 행정안전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지방직은 각 시.도 홈페이지나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klid.or.kr )에 매년 1월초 공고되며 , 원서접수는 위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만 가능, 동일한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지원할수없읍니다.

 

- 시험일정

국가직 : 매년 4월(9급), 7급(7월), 서울시지방직 7,9급(6월), 각 시.도 지방직 9급(5월), 7급(10월)

 

- 공통적용 가산점 제도변경(2011년)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보편화되고 있는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제도를 정비하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무원 시험의 적적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래표와같이 하위3종 자격증폐지(워드2,3급,컴활3급) 및가산점비율 축소(0.5~3% → 0.5~1%)됩니다, 최소한 워드 1급정도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통적용가산점

구분

채용

계급

자격증

가산점 비율

현행

개정안

통신․정보

처    리

7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2%

0.5%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3%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0.5%

사무관리

7․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1%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1.5%

0.5%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1%

폐지

워드프로세서3급

0.5%

폐지

이중유리한것 1개만 적용됩니다, 단 과목당 과락(40점)이 없어야 가산됩니다, 1과목 35점이 나왔을시

미적용, 공무원시험은 20문항당 100점만점으로 1문제당 5점이기때문,

 

- 영어면접

최근 영어면접이 대두 서울시는 일반행정직중 9급은 면접시 영어면접을 병행실시하고, 7급은 공인된 기관의 영어 말하기 평과 결과를 면접시험에 반영하고 있음, 기타  부산 지방직에서도 9급 행정직경우 외국어 능력검정시험성적 ('08.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면접시험제출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시험에 한함)을 반영하고, 행정직 7급은 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면접시 영어면접을 병행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 사회봉사활동서 제출.

경기도와 부산 일부 지방직 9급 필기시험 합격자중 제출서류가 응시원서 접수전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제출토록 되어있었답니다. 향후 국가직도 면접시 사회봉사실적을 참작한답니다. 아래 행안부답변 면접내용을 참고하십시오~. 

 

- 공무원 면접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채시험에 있어 면접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방식은 블라인드(무자료) 면접을 합니다.이는 면접위원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응시자의 출신학교, 필기시험 성적, 경력 등을 일절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면접시험의 평가결과에 따라 합격의 당락을 결정합니다.

면접시 응시자 대기장에서는 평정표 및 사전조사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며, 평정표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등을 포함시킨답니다.

모든 면접이라는 것이 짧은 시간에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인상과 중간중간에 하게 되는 자신감 있는 답변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면접시 진행되는 개인발표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시자가 작성한 개인발표 서면내용은 심사대상이 아니지만, 응시자가 실제 발표한 내용과 프리젠테이션 스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도 강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주제 국가직 공채시험(원서접수, 집행, 채점)

관련법령 공무원임용령제1조(적용 범위)

작성부서 행정안전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시험출제과|02-2100-8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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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은 예외) 제 현제 주소지가 지금 경남 창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를 지금이라도 바꿔서 내년... 제 현재 주소지 : 경남 창원 제 현재 본적지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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