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CH BL 발행 관련하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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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A사와 독일의 B사 간의 거래는 FOB BUSAN이며,
A사에서는 B사로 제품 판매를 하기에 수출 통관 서류 도착지 국가는 “네덜란드”로 기입 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B사에서는 포루투갈에 있는 C사로 판매할 예정이고,
원래대로라면 A사 제품을 네덜란드로 가지고 와서 B사 이름으로 통관 후 포루투갈에 있는 C사로 판매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할 경우 불필요한 운송료가 발생하기에 제품은
부산에서 네덜란드로 오지 않고 바로 부산에서 리스본(포루투칼)로 진행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A사에서는 B사로 판매를 하면서 수출 통관 서류에 도착지 국가를 네덜란드로 기입 하였지만,
실제 선적은 포루투칼로 진행 해도 상관 없는지?
2. BL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2개 발행이 가능한지?
A사에서는 SHIPPER: A / CONSIGNEE: B사 / 도착지POD: 네덜란드로 된 BL을 전달하고,
B사에서는 추가로 SWITCH BL로 SHIPPER: B사 / CONSIGNEE: C사 / 도착지POD: 포루투갈, 리스본으로 된 BL 전달
한국의 A사와 독일의 B사 간의 거래는 FOB BUSAN이며,
A사에서는 B사로 제품 판매를 하기에 수출 통관 서류 도착지 국가는 “네덜란드”로 기입 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B사에서는 포루투갈에 있는 C사로 판매할 예정이고,
원래대로라면 A사 제품을 네덜란드로 가지고 와서 B사 이름으로 통관 후 포루투갈에 있는 C사로 판매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할 경우 불필요한 운송료가 발생하기에 제품은
부산에서 네덜란드로 오지 않고 바로 부산에서 리스본(포루투칼)로 진행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A사에서는 B사로 판매를 하면서 수출 통관 서류에 도착지 국가를 네덜란드로 기입 하였지만,
실제 선적은 포루투칼로 진행 해도 상관 없는지?
2. BL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2개 발행이 가능한지?
A사에서는 SHIPPER: A / CONSIGNEE: B사 / 도착지POD: 네덜란드로 된 BL을 전달하고,
B사에서는 추가로 SWITCH BL로 SHIPPER: B사 / CONSIGNEE: C사 / 도착지POD: 포루투갈, 리스본으로 된 BL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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