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 절차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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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무역업무중에 조금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여 고수분들께
해답을 얻고자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최종목적지(사용자, 인도) A
발주처(홍콩) B
당사(판매처, 한국) C
제조 및 실선적(중국) D
저희 C사에서 A사에게 수주를 받아 C사는 B사를 통해 구매를 진행합니다.
하여 실제 발주처는 B사이며 제품도 원래 B사(홍콩)까지 FOB로 진행하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C사에서 직접 제품(설비)를 제조하여 B에 납품을 하였었는데, 이번에는
본사측 사정이 생겨 본사 중국법인인 D사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선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됬습니다.
그 과정에서 FOB를 C&F진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금결제는 이미 B사에서 C사로 T/T ADVANCE로 송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진행방식은 C사에서 B사로 COMMERCIAL INVOICE 발행을 하고,
D사에서 C사로 실판가보다 적은금액으로 COMMERCIAL INVOICE를 발행하며 제품은 A사로 C&F AIR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되는 점은 없는지, 아니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역업무에 경험이 적어 죄송스럽지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무역업무중에 조금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여 고수분들께
해답을 얻고자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최종목적지(사용자, 인도) A
발주처(홍콩) B
당사(판매처, 한국) C
제조 및 실선적(중국) D
저희 C사에서 A사에게 수주를 받아 C사는 B사를 통해 구매를 진행합니다.
하여 실제 발주처는 B사이며 제품도 원래 B사(홍콩)까지 FOB로 진행하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C사에서 직접 제품(설비)를 제조하여 B에 납품을 하였었는데, 이번에는
본사측 사정이 생겨 본사 중국법인인 D사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선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됬습니다.
그 과정에서 FOB를 C&F진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금결제는 이미 B사에서 C사로 T/T ADVANCE로 송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진행방식은 C사에서 B사로 COMMERCIAL INVOICE 발행을 하고,
D사에서 C사로 실판가보다 적은금액으로 COMMERCIAL INVOICE를 발행하며 제품은 A사로 C&F AIR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되는 점은 없는지, 아니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역업무에 경험이 적어 죄송스럽지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