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증빙서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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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증빙서류로 외화표시 판매계약서를 사용할 경우에,
계약이 이러한 식으로 되어있는 경우에 증빙으로 사용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ex1) 계약기한 : 2017. 01.01 ~ 2017 .12. 31
수출기한 : 2017. 01.01 ~ 2017 .12. 31
판매량 : 1년 총 1만톤
금액 : 100$/톤
총액: 100만$
이러한 경우의 계약의 경우, 6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6월 이후에 수출을 얼만큼 할지 확인이 불가능한데 증빙서류로 사용 가능한가요?
ex2) 계약기간 : 2017. 06.01~ 2017. 12.31
수출기한: 2017. 06.01~ 2017. 12.31
판매량 : 6개월 간 월 천톤~천오백톤
금액 : 당월 국제기준가격 + 20$
이러한 경우의 계약기준 가격이 현재시점 정해지지 않았으며, 1달 간 수출물량도 레인지라 금액을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약서는 증빙서류로 사용가능한지요?
구매확인서 증빙서류로 외화표시 판매계약서를 사용할 경우에,
계약이 이러한 식으로 되어있는 경우에 증빙으로 사용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ex1) 계약기한 : 2017. 01.01 ~ 2017 .12. 31
수출기한 : 2017. 01.01 ~ 2017 .12. 31
판매량 : 1년 총 1만톤
금액 : 100$/톤
총액: 100만$
이러한 경우의 계약의 경우, 6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6월 이후에 수출을 얼만큼 할지 확인이 불가능한데 증빙서류로 사용 가능한가요?
ex2) 계약기간 : 2017. 06.01~ 2017. 12.31
수출기한: 2017. 06.01~ 2017. 12.31
판매량 : 6개월 간 월 천톤~천오백톤
금액 : 당월 국제기준가격 + 20$
이러한 경우의 계약기준 가격이 현재시점 정해지지 않았으며, 1달 간 수출물량도 레인지라 금액을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약서는 증빙서류로 사용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