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위반 해외 디지털카메라 4대 구입 해결방법좀..

전파법 위반 해외 디지털카메라 4대 구입 해결방법좀..

작성일 2024.05.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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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제팬에서 디지털카메라 4대를 한번에 낙찰받았습니다
(옛날 디카 관심이 생겨서 개인사용용으로 구입)-각각 다른제품

처음 구입해보는거라 전파법이란게 있는줄 몰랐습니다.

저렇게 문자를 통보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관번호 각각 다르게 해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세금을 내고 받을 수 있다면 얼마가 더 들어갈까요?

- 폐기 말구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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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일본 직구 오타쿠넷입니다.

개인통관으로 가전제품은 자가 사용목적으로 1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제품을 4개를 각각 받으면 됩니다.

제품 1개 받고 또 받고 하시는 게 안전하고, 혹시 주위 다른 분 통관부호로 받더라도 주소지가 같으면 안 됩니다.

가전제품 구입 예정이라면 저희 오타쿠넷으로 이용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https://5taku.net/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카메라 한 대만 수입 통관이 가능하고 4대를 전부 수입 통관하려면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처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전파법 관련하여 그러한 절차를 처리하기가 상당히 번거롭고 시간도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대 를 일반 수입하는 경우에 당연히 관세 부가세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카의 경우에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개인의 자가 소비용으로 4대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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