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수입후 국내 판매 관련 문의

CCTV 수입후 국내 판매 관련 문의

작성일 2024.05.08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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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CTV를 중국에서 수입 후 당사 로고를 인쇄하여 국내 판매 할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해당 중국 업체는 한국에 이미 많은 판매를 하고 있으며 기성품 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시 필요한  KC인증등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CCTV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때, KC 인증 등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이군요

.

일반적으로 기성품이라도 해당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 사용되는 전기통신기기인 경우에는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KC 인증은 한국의 전기통신기기 안전법에 따라 해당 제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이미 많은 판매를 하고 있는 기성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기 위해서는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KC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판매를 계획하신다면, 먼저 해당 제품이 KC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 인증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점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CCTV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등록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해당 인증을 중국 제조사가 받았다면 인증없이 누구나 수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품에 KC 마크 및 규정 표시사항 부착 필요)

한국의 특정 수입자가 인증을 받았다면 해당 수입자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타 업체 수입 불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며,

추가적인 문의/상담/업무는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관세사법>에 근거하여 수출입통관 및 FTA 원산지관리는 관세사의 고유 업무 입니다 **

- 통관업무와 관련 없는 구매대행, 배송대행, 포워더 등 물류업체의 부정확한 정보

- 관세사가 아닌 자가 등록한 잘못된 답변

- Chat GPT 등 AI가 남긴 애매모호/두리뭉실한 정보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오랜기간 해오고 있는 일이네요.

중국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 가능합니다. 한국 법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1. KC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의무표기사항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 스티커 가능 )

1번 문제가 되는듯 합니다.

KC인증은 제조사인증 그리고 수입자인증 2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제조사 인증이고 동일 제품이라면 인증이 면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 업체에서 한국 인증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답터 등은 인증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수입자인증으로 진행 했다면 동일제품이고 해당 수입자 승락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 할 겁니다.

https://cafe.naver.com/ipcctv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수출입인증센터입니다.

한국에서 CCTV를 판매하시려면 KC인증이 필요합니다.

KC인증은 수입자 분의 사업자명으로 받으셔야하며,

중국 제조자 인증으로 KC 인증을 받으신 경우에는 따로 인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고

제조사측에 인증서를 요청하시어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국수출입인증센터는

협력 포워더를 통해 중국부터 한국까지 저렴하게 운송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 관세법인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통관을 해드립니다.

자세한 거래상황을 말해주시면 정확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중국 구매대행 더영닷컴입니다.

>> 국내에 많이 팔고 있는 기성품이어도

질문자님이 판매하려는 제품이 kc인증을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중국 제조사가 kc인증을 받았다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kc인증을 받고 수입판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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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고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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