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패스 사업자 통관

짐패스 사업자 통관

작성일 2024.04.29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짐패스로 배대지를 선택해서
일본 물품울 사입할려고하는데
짐패스에서 통관까지 도와주는건가요?
아니면 한국으로 발송만 도와주고 통관 관련 서류랑은
직접 준비해야하는건가요???
통관을 스스로 해야하는거면 직접하는건가요?
아니면 관세사를 고용해야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 업체에서 신고도 하게되고 연결된 관세사도 있어서..

해당 배대지에서 요청하는 부분만 전달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진행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구매대행 및 해외직구, 해외배송, 통관, 관세에 대해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운영하는 까페로 오셔서 질문 남겨주세요.^^

저의 닉네임을 클릭하시어 프로필에 있는 까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방문이 가능합니다.

구매대행업 창업교육도 진행하니 필요하신 분은 방문해주세요

구매대행 사업자 전용 배대지(배송대행) "글로바스"도 운영중입니다.

해외구매대행매니아<구매대행협회> (까페, 다음까페에서 좌측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관세사법에 따라 따라 수입통관은 관세사가 진행하는 것이며,

배대지는 수입통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용 물품이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판매용/상업용/회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는 일반통관(정식통관)대상이므로

관세사를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판매자(수출자)와 결제하시고 아래 자료를 관세사에게 보내주세요.

- 사업자등록증, 수입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 운송장 (B/L) 사본

-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구매화면 캡쳐

* 화면캡쳐는 물품 각각의 '품명/모델명', '수량', '단가', '최종 결제금액' 이 정확하게 보이도록 캡쳐

- 제품정보 (사진 또는 홈페이지 정보 등)

위 자료를 근거로 관세사가 수입자를 대신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 등 관련 비용을 청구합니다.

비용이 정리되면 통관이 완료되고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 관련 지출증빙 전달드리며,해당 자료는 모두 매입/비용처리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 모든 물품이 아무런 제한없이 국내에 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입하기 위해서 수입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법적요건, 구비조건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국내 통관이 가능한 물품인지 사전에 관세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주문/결제하셔야 함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대행업체(구매대행, 배대지, 무역대행 등) 및 포워더의 부정확한 정보,

인공지능이 작성한 애매모호한 정보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상담/업무는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짐패스 사업자 통관

짐패스로 배대지를 선택해서 일본 물품울 사입할려고하는데 짐패스에서 통관까지... - 사업자등록증, 수입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 운송장 (B/L) 사본 - 인보이스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