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수입신고와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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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이과세)사업자가 영리적 활동을 위해 물품을 수입할 때 기본적으로 물품에 대한 관세 + 부가가치세 10%를 신고하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미국에서 생산된 한미 FTA 적용 제품을 수입 예정입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발생한 총 금액) *1.1}*1.1-미국에서 발생한 총 금액] 미국에서 발생한 총 금액이 100이라면 계산 결과는 21이므로 21만큼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인가요 ?
그리고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10% 과세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121*1.1) 인것인지 (121)에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가 포함 적용된 것이므로 추후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생산된 한미 FTA 적용 제품을 수입 예정입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발생한 총 금액) *1.1}*1.1-미국에서 발생한 총 금액] 미국에서 발생한 총 금액이 100이라면 계산 결과는 21이므로 21만큼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인가요 ?
그리고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10% 과세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121*1.1) 인것인지 (121)에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가 포함 적용된 것이므로 추후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