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수입신고와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수입신고와 부가가치세

작성일 2024.04.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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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이과세)사업자가 영리적 활동을 위해 물품을 수입할 때 기본적으로 물품에 대한 관세 + 부가가치세 10%를 신고하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미국에서 생산된 한미 FTA 적용 제품을 수입 예정입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발생한 총 금액) *1.1}*1.1-미국에서 발생한 총 금액] 미국에서 발생한 총 금액이 100이라면 계산 결과는 21이므로 21만큼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인가요 ?

그리고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10% 과세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121*1.1) 인것인지 (121)에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가 포함 적용된 것이므로 추후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비즈니스지원단 수출입 전문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수입 신고 시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입 화주가가 부담하며, 수입신고 진행시 수입 물품 가격 대신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10%가 포함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부가세 과세가격은 수입물품 가격(CIF)*과세 환율)+관세로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수입신고시 부가세 과세된건에 대해 추가 부가세 신고는 없으며 해당물품의 거래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비즈니스지원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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