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품 구매시 어떤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제품 구매시 어떤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4.04.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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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용으로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무선센서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아마존이나 알리 같은 오픈마켓이 아니라 해당 회사(미국에 있습니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판매하고 있던데 제품은 여러종류가 있으며 가격은 개당 99~120달러 정도입니다.

그런데 무선센서이다보니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usb 충전식)

메일로 문의해보니 해외배송이 가능하고 한국에도 판매한적이 있으며 UPS로 배송한다고 하던데, 제가 알리익스프레스말고는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해본적이 없어서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긴 했는데 지금도 유효한 것들인지 헷갈려서요...

1.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150달러 이하는 통관에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만 맞을까요? 만약 2개 이상을 구매해서 150달러를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세만 지불하면 얼마가 되었든 구매가 가능합니까?

2. 관세는 언제 어떻게 지불합니까?

3. 가격에 상관없이 관세청에서 연락이 오나요? 알리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던데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는 그런게 없길래요.

4. 리튬이온배터리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1인당 1개 구매 제약 이런게 있는거 같은데 1년에 1대 이런 수준인가요? 1개씩 여러번 구매하면 괜찮은건지?

5. 이것도 직구에 속하는 건가요? 알리나 아마존이 아니라서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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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150$ 이하 목록통관은 개인자가사용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도 입니다

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일반통관대상이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 후

관세사무소에서 납부고지를 발급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수입자가 관세사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세청에서 연락하지 않음)

통관부호는 우리나라의 제도이므로 해외사이트에 당연히 입력하는 란이 없습니다

(일부중국 플랫폼의 경우만 개인통관의 편의를 위해 개인통관부호를 요구하는 것이며

역시 사업자와 무관함)

4. 사업자는 규정대로 통관을 진행합니다. 리튬 단전지는 KC인증 없이 수입이 불가합니다

5. 수입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이 반입되는 모든 유형이 전부 관세법상 수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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