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병행수입 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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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본 위스키를 수입하고 싶은 주류수입업체입니다. (면허O)
1.
일본 현지 주류도매업체의 수출에이전시와 협력하여 일본 위스키를 수입하고자 하는데,
들여올 때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2.
그러면 수출에이전시가 저희한테 원산지 증명서를 줘야하고,
적법한 원산지 증명서는 위스키 제조사만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3.
그러면 아주 유명한 제조사(ex. 산토리, 니카)의 경우
브랜드 산토리 --> 일본산토리에 속함 --> 한국: 빔산토리코리아(=지사)
브랜드 니카 --> 일본아사히에 속함 --> 한국: 롯데아사히(=공식수입사?) 처럼
한국에 그들만의 유통채널(?)배급채널(?)이 있으니까,
위스키 제조사(일본산토리, 일본아사히)가 수출에이전시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안준다면
이 제조사의 주류는 병행수입도 불가능한 것이 맞나요?
4.
그런데 또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수출자가 발급한 인보이스에만 표기되어있으면 괜찮다고도 하는데,
그러면 수출에이전시가 알아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면 안되나요?
무조건 위스키 제조사에게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5.
그럼 이 상황에서 산토리나 니카를 수입하고 싶다면
(1) 불가능
(2) 위스키제조사가 수출에이전시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주기로 약속을 받아내기(?)
이것밖에 답이 없는게 맞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위스키 병행수입 #위스키 병행수입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