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병행수입 원산지증명서

위스키 병행수입 원산지증명서

작성일 2024.04.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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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본 위스키를 수입하고 싶은 주류수입업체입니다. (면허O)

1. 
일본 현지 주류도매업체의 수출에이전시와 협력하여 일본 위스키를 수입하고자 하는데,
들여올 때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2. 
그러면 수출에이전시가 저희한테 원산지 증명서를 줘야하고,
적법한 원산지 증명서는 위스키 제조사만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3.
그러면 아주 유명한 제조사(ex. 산토리, 니카)의 경우 
브랜드 산토리 --> 일본산토리에 속함 --> 한국: 빔산토리코리아(=지사)
브랜드 니카 --> 일본아사히에 속함 --> 한국: 롯데아사히(=공식수입사?) 처럼
한국에 그들만의 유통채널(?)배급채널(?)이 있으니까,
위스키 제조사(일본산토리, 일본아사히)가 수출에이전시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안준다면
이 제조사의 주류는 병행수입도 불가능한 것이 맞나요?

4.
그런데 또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수출자가 발급한 인보이스에만 표기되어있으면 괜찮다고도 하는데,
그러면 수출에이전시가 알아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면 안되나요?
무조건 위스키 제조사에게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5.
그럼 이 상황에서 산토리나 니카를 수입하고 싶다면
(1) 불가능
(2) 위스키제조사가 수출에이전시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주기로 약속을 받아내기(?)
이것밖에 답이 없는게 맞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위스키 병행수입 #위스키 병행수입업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원산지증명서는 통관상 필수서류가 아닙니다

원산지가 일본산이라면 RCEP을 적용하여 20%의 위스키 관세율이 16%로 인하되는 것이며

RCEP증명서가 준비된다면 저세율, 그렇지 않으면 20% 관세를 납부합니다

(주세 등 다른 세종은 동일하게 납부)

2. 필수가 아닙니다. 발급한다면 제조사가 증빙자료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3. 필수가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와 병행수입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4. 한-EU FTA의 경우만 인보이스 표기방식이며 일본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수입 여부와 원산지증명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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