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눈질문1] 베트남에서 한국 입국시 반입금지품 및 세관검역신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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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제조한 쌀국수 스톡입니다.(다시다 같은)
스톡 한개 또는 한봉지에 물 500~1.5리터를 넣고 고기와 국수 등을 넣고 끓여먹는 제품이며
재료로써 소고기, 돼지고기, 새우 성분을 0.6~ 6% 정도씩 포함한 제품입니다.
반입금지 대상인지, 적발시 벌금 여부,
아니면 반입시 세관검역에 자진신고해야 히는지 궁금합니다.
자진신고하면 비용이 발생하는지요?
스톡 한개 또는 한봉지에 물 500~1.5리터를 넣고 고기와 국수 등을 넣고 끓여먹는 제품이며
재료로써 소고기, 돼지고기, 새우 성분을 0.6~ 6% 정도씩 포함한 제품입니다.
반입금지 대상인지, 적발시 벌금 여부,
아니면 반입시 세관검역에 자진신고해야 히는지 궁금합니다.
자진신고하면 비용이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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