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 개인통관고유부호

구매대행 / 개인통관고유부호

작성일 2024.02.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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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 마켓을 작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본론만 말하면, 주문한 고객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니라 대행업자인 저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 상품을 들여와도 되는 건가요? 즉 직구상품의 실수령자와 서류상 수령자가 달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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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실제 화주가 아닌 자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이며,

구매대행은 반드시 실화주인 고객의 명의로 통관 및 배송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 명의로 받으시고 싶으시면 일반 사업자통관이므로

질문자의 사업자 명의로 일반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답변에 대한 댓글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상담/업무는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 즉 직구상품의 실수령자와 서류상 수령자가 달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불가능하십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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