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완료 된 물건을 수입신고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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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상품을 제작하여 한국으로 가져왔습니다
상품의 총 제작비용이 150$ 이하라 그런지 세관에서 품목이 목록통관으로 분류되어 통관되었습니다.
판매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는 상품은 가격에 상관없이 수입신고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완료되어 이게 위법은 아닌지, 판매를 보류해야 하는건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사업자는 아니라서 다시 개인 수입신고를 해야 할것 같은데,
이때 제가 취해야 할 절차등이 궁금합니다
상품의 총 제작비용이 150$ 이하라 그런지 세관에서 품목이 목록통관으로 분류되어 통관되었습니다.
판매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는 상품은 가격에 상관없이 수입신고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완료되어 이게 위법은 아닌지, 판매를 보류해야 하는건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사업자는 아니라서 다시 개인 수입신고를 해야 할것 같은데,
이때 제가 취해야 할 절차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