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중고거래 관세 관련 질문

해외 중고거래 관세 관련 질문

작성일 2024.01.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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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베이나 그레일즈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중고 상품을 구매 하여서 한국에서 재판매 하면 불법일까요? 관세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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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판매행위는 세금을 납부하고 해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거래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중고품을 가끔 거래 하는것은 문제 없습니다.

자주 거래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식 사업을 해야 합니다.

기본관세는 8% 이고, 부가세 10% 입니다.

미화 150불 이상인 경우 과세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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