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명품사입 통관 질문드립니다

해외명품사입 통관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12.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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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통관으로 독일명품을 가져오고싶은데 이경우에도 독일부가세환급, FTA협정 인보이스발생으로 관세면제가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사업자통관시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지랑 개인통관과 사업자통관절차가 비슷한지 알수있을까요?

3. 부가세환급, fta인보이스를 발행하려면 제품을 1개씩 시켜야하나요? 똑같은제품을 4-5개 주문하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독일 부가세는 수출자가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핸드캐리 반입의 경우 구매자가 현지에서 tax refund 가능)

독일 판매자가 FTA인보이스를 발급하면 수입자는 관세면제 가능합니다

2. 개인 사업자 통관절차는 동일합니다

관세, 부가세, 통관수수료, 물류수단에 따른 각종 물류비가 발생합니다

3. 규정대로 절차대로 이행하면 수량에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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