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안 냈는데 직구 수입신고수리 상태가 될 수 있나요?

관세를 안 냈는데 직구 수입신고수리 상태가 될 수 있나요?

작성일 2023.10.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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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150달러가 넘는 헤드폰을 직구했는데요

관세를 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문자나 카톡이 오지 않고 바로 수입결재통보 상태에서 수입신고수리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관세를 내야 바뀌는 상태 아닌가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특송으로 반입된 소액화물은 특송업체에서 세관에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수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일단 배송이됩니다

수입자는물품을 받고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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