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 바닥과 소가죽 갑피가 있는 골프화, 신발과 같은 신발이 아닌 여성용 소가죽 신발에 대한
미국 HS 코드는 6402.41.00입니다.
이 코드는 갑피가 가죽이고 바깥 밑창이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갑피가 다른 호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신발류에 적용된다.
HTSUS(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을 분류하는 시스템입니다.
HS 코드는 수입품에 적용될 관세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골프화가 아닌 여성용 소가죽 신발, 신발과 같은 신발, 고무 바닥과 소가죽 갑피의 세율은 10%입니다.
이 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품을 수입하기 전에 HTSUS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 기타 HS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6402.42.00 갑피가 가죽이고 바깥바닥이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갑피에 모피 안감을 댄 신발류
6402.49.00 갑피가 가죽으로 된 신발, 바깥바닥이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
갑피가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안감이 모피인 것은 제외
6402.91.00 갑피가 가죽이고 바깥바닥이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로 안감을 댄 신발류
6402.99.00 갑피가 가죽이고 바깥바닥이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갑피가 다른 호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신발류(방직용 섬유 재료로 안감을 댄 것은 제외한다)
상품의 정확한 HS 코드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관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추가질문 x 추가답변 x 많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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