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해외 병행 수입 사업자 문의드립니다 (내공 만땅)

해외구매대행, 해외 병행 수입 사업자 문의드립니다 (내공 만땅)

작성일 2023.08.1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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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해외구매대행을 하고 있으며 도소매 (해외구매대행, 전자상거래)로 사업자 #1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병행 수입을 한다고하면 위 사업자 1보다 사업자 2를 신규로 만들어서

따로 관리하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질문이있습니다.

1. 병행 수입 관련 사업자 #2는 업태? 종목?을 뭐로 하면되나요?

2. 현재 간이사업자인데. 매출액 8천만원 기준은 사업자별 각각 적용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현재 구매대행 매출 2천, 병행수입 매출 2천이었다가 
 
  구매대행 매출 5천, 병행수입 매출 9천이면. 병행수입 사업자면 일반과세자가되는건지요?

  아니면 합산해서 1.4억원이 되었으니 둘 다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위 내용에 대해 상세히 답변 주시면 내공 최대로 쏘겠습니다.

이상한 광고, 댓글은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품권 , 소액결제 , 정보이용료 (콘텐츠이용료) 현금 관련 1번상담사 라온티켓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병행 수입 관련 사업자 #2는 업태? 종목?을 뭐로 하면되나요?

업태는 외국산품반입, 종목은 외국산품반입 등 반입관련 사업자로 적절합니다.

2. 현재 간이사업자인데. 매출액 8천만원 기준은 사업자별 각각 적용되는 건가요?

병행 수입 사업자 #2도 매출기준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각각 사업자별로 8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게 되면 둘 다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병행 수입 관련 사업자 #2는 업태? 종목?을 뭐로 하면되나요?

- 병행 수입 관련 사업자 #2는 '수입 대행 및 유통' 업태나 '해외 제품 수입 및 유통' 업태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2. 현재 간이사업자인데. 매출액 8천만원 기준은 사업자별 각각 적용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현재 구매대행 매출 2천, 병행수입 매출 2천이었다가 구매대행 매출 5천, 병행수입 매출 9천이면. 병행수입 사업자면 일반과세자가 되는건지요? 아니면 합산해서 1.4억원이 되었으니 둘 다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 간이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8천만원 기준은 사업자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 매출이 5천만원, 병행수입 매출이 9천만원인 경우, 병행수입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구매대행 사업자는 여전히 간이과세자로 유지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6조는 권리 소진의 문제를 분쟁해결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각국의 병행수입제도 답변확정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노스페이스 국내수입사가 있지만 귀하가 미국 노스페이스사 제품을 일부수입판매하는것을 말합니다 무역의일부입니다

가격이 싼 이유

유통마진이나 백화점등의 각종 세금이 생략된경우입니다

즉 수입권자가 수입하면 각종세금이나 유통마진 수입권자의이익등을 고려하면 비싸지만 제3자가 별도반입이나 휴대하여 판매 할경우 이런 세금이 없고 유통과정마진 폭이 없어지기때문에 저렴 합니다

병행수입품목은 합법적인수입이긴 하지만 소비재일경우 현지 대리점과의 판매 가격문제로 마케팅 세어 때문에 차별화 하고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합법입니다 그래서 한국대리점 판매 품과 병행수입품이 다릅니다 시계일경우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명품중 병행수입제도를 택한 명품은 정상 제품과 품질면에 합법적으로 약간씩 차별화를두고있습니다

해당 상품도 매년 관세청이 고시해줍니다 고시된 상품외 병행이란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2023년 올해는 300여 종이 승인품목입니다

구매대행

외국거주자를대신하여 국내상품을 구매히여 배송해주는 업종 입니다

예를들어 재미교포가 농협 꿀을 한통사고싶다하면 귀하가 이를 주문 받아 미국현지까지 배송해주는 택배업무까지를 말합니다

구매대행시 총 비용 산출 아래와 같습니다.

무역이 아니라 상품 구매서비스일부입니다

상품가격+구매수수료(상품가의 10%)+ 해외배송비+ 배송수수료(EMS배송시무료)

답변

2023년 부터 인허가 수입신고 절차 세무 문제 대폭 간소화로 변경되엇음

1. 병행 수입 관련 사업자 #2는 업태? 종목?을 뭐로 하면되나요?

병행수입에 대해 조금더 원칙적 절차는 아셔야 할 부분이고 업태는 수출입으로 총칭 하면 됩니다

2. 현재 간이사업자인데. 매출액 8천만원 기준은 사업자별 각각 적용되는 건가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이면 영세한 사업자로 보고,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보다 15~40% 수준으로 세금을 납부

<간이과세 배제업종>

둘이상 사업장을 동일 사업자가 영위할때는 간이 사업자로 자격 상실

현업자로써 조언 한다면 이정도 경영 할려면 간이사업자로 더 불편하고 제약 사항이 많습니다 이럴때는 일반으로 돌리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병행은 구매대행 류로 보시면 안됩니다 간이사업자가 구매대행 하면서 병행 이란 이름하에 영업하다 대부분 모조 짝퉁 반입자로 몰려 과태료만 물게되는 경우가 전년도 무려 108억 정도가 됩니다

병행수입은 관세청 허가가 있어야 가능 하며 간이과세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내가 보건데 질문자는 정식 관세청 승인 안된 품목을 병행이란 이름을 걸고 무작위 수입 판매를 말하는것이고

관세청 승인 병행 수입품목은 300여종에 불과하며 일단 자본력때문에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