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구매대행시 한글표시사항

수입식품 구매대행시 한글표시사항

작성일 2023.07.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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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식품/식기류를 수입해서 판매할 때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붙여야된다고 하던데
구매대행은 배대지에서 바로 구매자에게 상품이 가잖아요?
수입판매가 아닌 구매대행인 경우에는 스티커를 안붙여도 되는건가요??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구매대행 => 개인자가사용 목적만 가능

따라서 구매대행으로 수입되는 식기류는 식품검사 대상이 아니므로

표시사항 등의 부착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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