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중고 수입품 원산지 표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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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소매업 사업자이며, 유럽의 오래된 물건들을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사업자 통관으로 관부가세 내고 수입해 소소하게 팔고 있었는데요.
1년 안 되었는데 최근 통관에 어려움이 생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원산지 표기 관련
얼마전 처음으로 원산지 미표기가 되었다고 보완 요청을 받았어요.
이베이 등 해외 중고 사이트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 물건을 구입하는데요.
아주 오래된 것들이에요 보통 생산된 지 50년에서 100년 이상 된 것들도 있어요.
눈으로 봐도 새 제품으로 오인할 일이 없는 딱 봐도 낡고 썩은 고물들입니다.
공산품보다는 핸드메이드가 더 많구요. 메이드인00 표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산 후 20년이 지나면 원산지 표기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년이 넘었다는 증명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중고일 뿐 아니라 물건 제조사들은 없어지고 제조자들은 다 죽었는데요.
어떤 업자들은 판매처에서 증명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구입하므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개인 또는 사업자인 온라인 판매자가 판매 사이트에 작성한, 또는 메일로 보내준 생산년도에 관한 설명 뿐인데요. 이걸로 증명이 될까요?
배송대행업체에서는 이걸로 증명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안되나요?
2. 원산지 미표기 적발 시 처벌
이번에 처음 걸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과태료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ㅠㅠ 과태료가 얼마 정도인가요?
원산지 미표기 지적 받고 보수작업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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