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컴퓨터 책상의 나무 상판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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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조립식 컴퓨터 책상의 나무 상판만 수입하려고 합니다.
책상의 받침대도 별도로 구매 예정입니다.
나무 상판만 수입하여 컴퓨터 책상을 제작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상판만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볼트 조이는 방식입니다.
상판을 다시 재가공하지 않습니다.
나무상판 수입시 원산지 표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종이상자 포장인데 한 포장에 5장을 넣으면 종이상자에만 원산지 표기해도 될가요?
경험해보신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조립식 가구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해도 무방하나
가구 부분품 자체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품에 표시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에 질문 추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조립식 책상을 한번에 수입하면 원산지 표기는 포장 단위랑 상관이 있을가요?
아니면 인보이스 ,팩킹리스트상의 내용이랑 상관이 될가요?
한장의 B/L에 상판 10개 ,받침대10개 기재하고 포장은 하나의 완제품으로 상판1개 받침대1개 이렇게 포장해서 포장박스에만 원산지 표기하면 되나요?
아니면 B/L내용이 상판이랑 받침대로 나뉘어서져서 무조건 현품에 표기해야 되나요? 현품표기시 투명스티커로 해도 될가요?
B/L에 조립식컴퓨터 테이블 이라고 기재하면 포장박스에만 표기해도 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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