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경매)후 국내 판매

해외 직구(경매)후 국내 판매

작성일 2023.05.18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해외에서 스포츠선수 사인 상품을 경매로 구매 후 국내에서 판매 예정인데, 혹시 개인용품으로 
관부가세 납부후 중고 물품으로 판매해도 상관이 없나요? 제품 특성상 대부분 중고 물품에 선수들이 사인을 한거라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정보를 확인해보니 1년?이상 지나면 중고물품으로 판매를 해도 괜찮다는 
글을 본거 같아서요. 문제가 없나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자통관으로 물품이 들어온다면 원산지표기를 해야하는데 상품 특성상 경매로 사오고 
제품마다 판매자가 모두 다르기에 원산지표기가 힘들거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선수의 사인 상품의 경우 제품 가격보다 선수의 사인가격이 더 비싼거라 사인을 해준 업체 기준으로 원산지를 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사인을 한 제품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설정하면 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해외직구후 판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요건 및 관세 등을 면제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관랴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신품/중고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를 부과합니다. 중고물품이란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을 말하며 중고물품 구입후 그대로 수입하는 경우 당해 중고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판매대상 제품의 생산국가 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추가 궁금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031-201-6805/6806) 으로 연락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구매/배송 대행 및 물류 전문 서비스 포워딩 ★달리로지스틱★ 입니다.

개인통관으로 들여오실 경우 판매는 불법입니다.

사업자통관으로 들어오실 경우에는 판매가능하며, 원산지표기는 티셔츠일 경우 라벨 봉제,

물품일 경우는 MADE IN CHINA 이런식으로 국가 표기 스티커 부착 하시면 됩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견적 필요 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매니저 매칭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 도와 드리겠습니다.

카톡 : darli

메일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https://www.darlilogis.com

해외 직구(경매)후 국내 판매

해외에서 스포츠선수 사인 상품을 경매로 구매 후 국내에서 판매 예정인데, 혹시 개인용품으로 관부가세 납부후... 해외직구판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 사용, 즉...

해외 직구 판매

... 굳이 직구한 물건이아니라 국내에서라도 물건을 산후 더높은 가격에 판매하는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려요. 해외 직구 판매에 대한...

해외직구 제품 판매 관련 질문드립니다.

해외 제품 판매는 목록통관이든 일반통관이든 해외직구 제품이니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구매 배대지에 보관 중인(국내 입항 전 현지 배대지에 보관중)...

청소년 의류 해외직구 판매

제가 청소년인데 합법적으로 의류를 해외에서 직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싶은데... 의류를 직구해서 국내에서 판매할수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매 가능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