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리바바 1688 국내수입시 디자인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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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느날 길거리에 어린이들이(5살~7살정도) 킥보드를 정말 많이 타더라구요
궁금해서 알리바바에서 찾아봤는데 싸고 괜찮아 보이는 상품들이 많이보이네요 물론 그렇듯이
국내 온라인에서 판매하고있는 디자인들이 정말 많이 보이더군요
어떤건 아예 똑같이 생겼고.. 역시나 알리바바에서도 업체이름만 다르고 디자인은 똑같고...
아무튼 여기서 궁금한점이 생겼는데 이런한 상품을 국내 수입하여 판매할때 똑같은 디자인이지만 상표와 KC인증 수입업자(유아용제품)만 다르면 문제될 소지는 없는건가요?
어디서 들었는데 중국이나 해외에서 판매중인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디자인권은 가질 수 없다고 하던데 (국내 최초 제조품을 해외공장쪽이 멋대로 도용하여 판매되는 제품은 예외)
상표와 KC인증 수입업자만 다르다면 디자인권은 그렇게 큰 문제로 인식 안해도 되는건가요?
(채택보장/옛날계정 채택률 올리는중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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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여기서 궁금한점이 생겼는데 이런한 상품을 국내 수입하여 판매할때 똑같은 디자인이지만 상표와 KC인증 수입업자(유아용제품)만 다르면 문제될 소지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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