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구매대행사업을 운영중 직배송이 가능할때 배대지이용

일본 구매대행사업을 운영중 직배송이 가능할때 배대지이용

작성일 2023.03.0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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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구매대행사업을 준비중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배대지를 사용하여 구매한 고객에게 배송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구매대행업으로 판매하고자하는 상품이 dhl 등으로 직배송으로 가능할때
배송대행지 없이 직배로 고객에게 판매를 해도 관세법상 문제가 생기지않을까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도 구매대행사업으로 가능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고객에게로 발송되는 부분이라...전혀 문제는 없구요...

다만 중간에서 님께서 받으셔서 재발송 하는 형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직배송시에는 중간에 검수를 할수가 없어서... 이러한 부분이 단점이고 직배송비도

배대지보다 비싼 경우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 통관상에서도 구매대행 업체가 개입이 안되고 고객이 문제해결을 해야할수가 있어서..

해당 부분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매대행 및 해외직구, 해외배송, 통관, 관세에 대해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운영하는 까페로 오셔서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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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일본 로켓존 직구 배대지입니다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판매한 물건 바로 구매자한데 보내면 배대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됩니다

문게가 되는건 본인이 한국에서 받아서 다시 보내면 문제가 됩니다

https://blog.naver.com/seller15/222608457811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