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분할배송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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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배대지로 보내는 경우
X쇼핑몰에서 $120짜리 상품 A와, $140짜리 상품 B를 구매하여 무료배송으로 총 $260를 지불했다고 가정한다면
원래 배대지로 보내고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보낼 경우 150불 이상이므로 관부가세를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와 B를 배대지에 요청해서 분할발송할 경우 관부가세를 내지 않게 되는데 이게 불법이라고 아는데, 왜 불법인가요?
해외 쇼핑몰에서 A와 B를 한번에 주문하지 않고 각각 결제하여 배대지로 보내고, 이를 한국까지 분할 발송하는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왜 전자의 경우는 위법이 되는건가요?
법리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X쇼핑몰에서 $120짜리 상품 A와, $140짜리 상품 B를 구매하여 무료배송으로 총 $260를 지불했다고 가정한다면
원래 배대지로 보내고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보낼 경우 150불 이상이므로 관부가세를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와 B를 배대지에 요청해서 분할발송할 경우 관부가세를 내지 않게 되는데 이게 불법이라고 아는데, 왜 불법인가요?
해외 쇼핑몰에서 A와 B를 한번에 주문하지 않고 각각 결제하여 배대지로 보내고, 이를 한국까지 분할 발송하는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왜 전자의 경우는 위법이 되는건가요?
법리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