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수입할때 세무처리 궁금합니다

법인회사 수입할때 세무처리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2.12.1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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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에서 제품 수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전환을 계획중인데요 세무처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예를들어 중국에서 제품을 구매하기 전 3천 달러의 견적이 나왔고

은행에서 결제대행업체 (주로 무역회사나 포워더) 로 TT입금 후 중국에서 결제 후

인보이스 작성하여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국 업체에서 배송비가 추가로 200달러가 더 나왔으니 결제를 하라고 하여

200달러를 추가로 결제하게 됩니다. (샘플구매나 이런 경우 비상용으로 사용할 현금을 중국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었으나 TT환전때 작성한 인보이스상의 금액 (3000달러) 보다 실질적으로 200달러를 더 사용하게 되었는데 법인으로 처리할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추가로 200달러를 은행에서 TT로 더 입금해서 송금내역을 남겨야 하는지, 수입할때 관세청제출용 인보이스에 3200달러로 작성만 하면 되는지요

나중에 인출한 금액은 3천달러인데 매입한 금액은 3200달러가 되니까 문제가 될까요?

반대로 3천달러의 견적이 나와 3천달러를 TT송금하였는데 기존 제품에 불량이 있어 

그 금액을 제하고 입금하라고 해서 2800달러만 입금하여 수입할 경우도 있겠구요

세무처리 할 때 관세청에 제출한 인보이스만 있으면 처리가 되는건지, 은행에 TT송금한 금액과 관세청에 신고한 금액과 일치하는지도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수입을 하는 사업자라고 하면은, 외국환 거래법을 조심해야될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가 알아야될 외국환 거래 정보를 밑에 링크시키니 링크 눌러서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큰 도움될겁니다.

1. 관세청의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2. 금융감독원의 외국환거래

아래에 답변드립니다.

현재 중국에서 제품 수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전환을 계획중인데요 세무처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예를들어 중국에서 제품을 구매하기 전 3천 달러의 견적이 나왔고

은행에서 결제대행업체 (주로 무역회사나 포워더) 로 TT입금 후 중국에서 결제 후

인보이스 작성하여 수입을 합니다.

** 송금처와 실제 수입계약한 당사자는 서로 일치해야 되며, 보통 송금처 = 인보이스 발행한 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서로 다르다고 하면, 수입통관에는 문제가 없겟지만, 별도의 외환심사에서는 "3자 지급 위반"에 해당됩니다(외국환거래법 위반)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국 업체에서 배송비가 추가로 200달러가 더 나왔으니 결제를 하라고 하여

200달러를 추가로 결제하게 됩니다. (샘플구매나 이런 경우 비상용으로 사용할 현금을 중국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답변 ; 중국에 현금을 보유하고 잇다는 뜻이? 중국 소재 은행에 해외예금통장이 잇다고 하면은, 거래 은행(하나은행 등?)에 문의하여서 해외예금거래 신고하여야 됩니다.

물건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었으나 TT환전때 작성한 인보이스상의 금액 (3000달러) 보다 실질적으로 200달러를 더 사용하게 되었는데 법인으로 처리할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추가로 200달러를 은행에서 TT로 더 입금해서 송금내역을 남겨야 하는지, 수입할때 관세청제출용 인보이스에 3200달러로 작성만 하면 되는지요

나중에 인출한 금액은 3천달러인데 매입한 금액은 3200달러가 되니까 문제가 될까요?

** 답변 ; 통관시에는 인보이스만 3200달러로 작성 통관해도 문제없겟지만, 회계처리하려면 송금내역을 남기는게 좋을것 같네요. 수입 무역업무와 관련된 법령으로 관세법(가격신고 등), 대외무역법(원산지표시 등), 외국환거래법(수입대금 송금절차/방법 등)등이 잇으며,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법인세법(법인), 소득세법(개인)등등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라면 알아야될것이 많습니다. 많이 알아야 무엇을 어떻게 질문할지도 그 요령을 알수가 잇거든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없으려면, 무조건 은행을 통해서 대금 지급하고, 수입계약을 직접 한 업체에게 직접 송금를 해야됩니다. 중국에 은행에 외화예금이 잇다면 한국의 거래은행에게 외화예금 신고를 하고 사후보고를 해야된느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만약 중국에 잇는 신고가 안된 ,,,예금에서 ,,,200불이 결재가 된다면,,이것 역시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에 해당될것으로 보이며, 5천불 밑에 해당되므로 신고가 필요가 없어보이지만, 중국 예금은 금액상관없이 신고대상으로 기억합니다

반대로 3천달러의 견적이 나와 3천달러를 TT송금하였는데 기존 제품에 불량이 있어

그 금액을 제하고 입금하라고 해서 2800달러만 입금하여 수입할 경우도 있겠구요

세무처리 할 때 관세청에 제출한 인보이스만 있으면 처리가 되는건지, 은행에 TT송금한 금액과 관세청에 신고한 금액과 일치하는지도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쉽게 업무하려면, 은행 송금내역=인보이스 내역=통관 신고로 생각하시구요, 기존 제품 불량이 잇어서 "상계"처리하고 2800불만 입금하고, 2800불 작성한 인보이스로 세관통관을 진행하면, 통관이 되엇다손치더라도, 나중에 세관에서 심사하면서 원래의 결재금액인 3000불로 수정해서 200불 부족분에 대해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할수도 잇스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통관과는 상관없지만, 200불 상계처리되는것은 5천불 밑이라서 은행에 상계신고대상은 아니지만, 5천불 넘는 상계처리는 미리 은행에 상계신고를 해야되는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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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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