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통관예정보고(동물약품협회) 작성 시 해외거래처부호 관련 문의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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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물용 의약외품을 수입 진행중입니다.
농축산검역본부에서 수입업 허가를 받고 품목 허가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이제 유니패스에서 동물약품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막히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품목사항-품목정보에 제조사 '해외거래처부호'를 넣게 되어있는데 수입하는 물품의 제조사와 판매처가 다른 상황입니다. '해외거래처부호'를 유니패스에 등록할 때 송장을 첨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송장에는 판매처 정보만 포함되어있습니다. 제조사 해외거래처부호를 어떻게 등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조사 란에 판매처 정보를 넣어도 무방한건지요...?
2. 물품을 포워딩사를 통해 수이운송하여 3자 물류센터로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수입화주' 란에 주소를 사업자등록증 주소로 적어도 무방한지 아니면 3자 물류센터 주소로 적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도물용 의약외품을 수입 진행중입니다.
농축산검역본부에서 수입업 허가를 받고 품목 허가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이제 유니패스에서 동물약품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막히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품목사항-품목정보에 제조사 '해외거래처부호'를 넣게 되어있는데 수입하는 물품의 제조사와 판매처가 다른 상황입니다. '해외거래처부호'를 유니패스에 등록할 때 송장을 첨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송장에는 판매처 정보만 포함되어있습니다. 제조사 해외거래처부호를 어떻게 등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조사 란에 판매처 정보를 넣어도 무방한건지요...?
2. 물품을 포워딩사를 통해 수이운송하여 3자 물류센터로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수입화주' 란에 주소를 사업자등록증 주소로 적어도 무방한지 아니면 3자 물류센터 주소로 적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