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외환 송금 인보이스 해외송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구매대행 외환 송금 인보이스 해외송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작성일 2022.01.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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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이나 해외무역송금을 할시 인보이스 제출한후 해외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받는계좌가 해외법인계좌가 아닌 법인 대표자 해외계좌로 송금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저희가 처음 일을 시작하고 세무서쪽에서 상담받았을시에는 대표자 계좌면 상관없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편법 사용할생각 없고 인보이스 금액 그대로  관부세 납부하고 수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게 설명부탁드립니다.

법인 대표자 이름은 다 확인한 상태에서 송금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외국환거래법상 거래(계약) 상대방(인보이스를 발급한 주체)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아닌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3자지급 신고대상입니다

- 거래건당 5000$ 이하는 신고 면제

- 인터넷으로 물품 수입을 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신고 면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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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문의/상담/업무는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구매대행사업을 하고있는데 현지에...

... 보내시는곳에 인보이스를 받으시고 보내 내용을 정리하셔서... 해당 은행에 해당 업을 이야기 하시고 외환송금 등록을 하시면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구매대행해외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