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타오바오 수입 필수 사항

사업자 타오바오 수입 필수 사항

작성일 2021.12.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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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막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한 초보 판매자 입니다.
제가 타오바오에서 소량으로 물건을 수입하여 판매 할 생각입니다.

사업자로 수입할 때에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들면
1) 모든 수입 제품에 원산지 작업(라벨 등)이 필수이다.
2) 추후 증빙 등의 사유로 모든 구매 및 결제는 대표자의 명의로 해야한다.

위와 같이 필수 사항 조언 부탁드립니다!
물론 직접 부딪혀 봐야 하는 게 맞지만.. 최소한의 것은 알고 싶은데
검색해도 정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에 글 써봅니다..
감사합니다!


#타오바오 사업자 회원가입 #타오바오 사업자 번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판매용/상업용/회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판매자(수출자)와 결제하시고 아래 자료를 관세사에게 보내주세요.

- 사업자등록증

- 운송장 (B/L) 사본

-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구매화면 캡쳐)

- 제품정보 (사진 또는 홈페이지 정보 등)

위 자료를 근거로 관세사가 수입자를 대신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 등 관련 비용을 청구합니다.

비용이 정리되면 통관이 완료되고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 관련 지출증빙 전달드리며,해당 자료는 모두 매입/비용처리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 모든 물품이 아무런 제한없이 국내에 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입하기 위해서 수입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법적요건, 구비조건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국내 통관이 가능한 물품인지 사전에 관세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주문/결제하셔야 함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답변에 대한 댓글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상담/업무는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초보 수입업체를 위한 <VOD 클래스>가 개설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는 계속 업데이트 합니다. 무료 상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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