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업체와 물품구매계약을 맺었는데 중국 외화 계좌 명의가 다른데 문제...

중국 업체와 물품구매계약을 맺었는데 중국 외화 계좌 명의가 다른데 문제...

작성일 2021.05.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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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A 업체와 물품 구매 계약을 맺고 선급금을 송금하기 위해 PI를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계좌명 및 계좌수취주소가 A 가 아니라 B 더라구요. 
문의해보니, 중국 내 계좌문제 때문에 다른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PI 기반으로 B 업체로 송금을 하고 이후 선적서류는 A업체 명의로 꾸미게 되는데
이 경우 혹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은행선급금 송금시에는 PI만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관세사회 상담위원 입니다.

1. 수입대금의 지급은 거래당사자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거래당사자는 계약당사자인 질문자와 중국 A업체 입니다. 그러므로 B는 3자에 해당되고, 이를 제3자 지급이라고 합니다. 제3자 지급하려면 지급하기 이전에 한국은행총재(1만불 초과시) 또는 외국환거래은행(5천불 초과 1만불까지)에 제3자 지급신고 필요 합니다.

2. 다만, 거래건당 5천불까지는 제3자 지급신고하지 아니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을 의미하지 않고,

건당 전체금액 기준 입니다.

3. 이를 위반한 때는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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