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에서 산 물건으로 사업

타오바오에서 산 물건으로 사업

작성일 2021.04.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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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국에서 생활중인 학생인데요,
중국에 있을때 타오바오로 물건을 구입해서 (한 캐리어정도) 한국으로와 판매를 하고 싶은데, 이럴때 세금?세관 같은 절차가 어떻게 되고 얼마정도 부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사항이 너무 포괄적이라, 간단하게 캐리어만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캐리어가 플라스틱으로 신고하는 가정으로 "HS CODE - 39" 신고 되었을때,

세금 = (물품가격 + 운송료) x (캐리어 8%세율)

관부가세 = (물품가격+운송료+세율) x 10%

세금 및 부가세는 이정도 보시면 될것 같구요.

(*개인 사용 목적에 의한 물품은 150$ 미만(운송료포함)에 대한 상품은 관부가세 면세 통관입니다.)

세관 절차는, 사용하게 되는 운송사에서 모든 신고를 대행으로 해주며,

요청하는 서류를 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해외직구로 물건을 들여와 판매할때..

... 1.우선는 ××마켓에서 판매할 예정인데 사업자 등록전에 팔던물건들도 나중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타오바오에서 산 내역이 매입이지 않냐......이러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