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자가검사관련 질문이요!!

생활화학제품 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자가검사관련 질문이요!!

작성일 2021.03.14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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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브랜드 양키 캔들 병행수입으로 들여와서 팔려고 하는데요
캔들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경우도 검사진행해서 번호 받고 신고해서 수입해야 하는 건가요??
ㅜㅜ

병행수입은 인증을 면제해준다고 하는데,
생활화학제품은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문1) 해당 경우도 검사진행해서 번호 받고 신고해서 수입해야 하는 건가요??

답) 양키캔들 KC인증 대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문2) 병행수입은 인증을 면제해준다고 하는데,

생활화학제품은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 병행수입 양키캔들 KC인증 대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수출입컨설팅 진행하니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mail protected]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전문 권혁철 행정사입니다.

해당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화학제품 판매에 대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 절차를 잘 밟으실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시고 해당 사업에 뛰어드시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 사진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밑에 글에 자세히 기술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일 잘하는 도깨비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상담/대행절차는

행정기관을 상대로하는 업무로 반드시 행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하는데요.

아래의 행정사법 제2조 1항과, 제3조 1항을 보시면,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업무를 행정사가 아닌 다른 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통해

업무 상담/수행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병행 수입제도는 KC인증과 관련이 있는데요.

안 좋은 소식이지만...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는 병행신고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 샘플로 개인이 사용할 용도로 수입을 할 경우에도 통관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요

이미,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검사를 받은 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절차는 크게 아래의 2단계로 나뉩니다.

(1) 지정된 국가검사기관에서 검사

(2) 검사결과를 가지고 2단계 행정기관 신고

​​

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은데요.

​​

보기만 해도 복잡하실 거라...​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추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https://www.1dokb.com/chem-home

(일 잘하는 도깨비 인증연구소 홈페이지 접속 링크입니다!)

문의 주시면 언제든 빠르게 고민을 해결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원탑해운항공입니다.

현재도 수입 진행 중이시라면

제품명 / HS CODE / 수량 / 무게 / CBM / 출발·도착지 주소 / 운임 조건 / 인보이스 벨류 보내주시면 견적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와 진행하시면 고객 맞춤 1:1로 업무 진행하며 저렴한 운임비용으로 통관부터 운송까지 원스탑 진행 가능합니다.

견적과 더 궁금하신 점은 카톡채널, 카페,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원탑해운항공

카페:https://cafe.naver.com/onetoplogis

카톡채널: https://pf.kakao.com/_WIMxkb 혹은 '원탑해운항공' 검색

판매하는 경우 자가검사관련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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