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정 적용시 인증수출자 부호 관련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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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혜택시 물품가액이 6천유로 이상일 경우 인증수출자 부호가 명시된 상업서류가 있어야되는데
이때 물품가액이 6천유로 이상이지만 디스카운트 금액이 적용 되어 6천유로 미만이이게되면 인증수출자부호는 필요 없는건가요 할인금액 이전 원 가격기준으로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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