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입 관련법 문의 부탁해요

직수입 관련법 문의 부탁해요

작성일 2009.09.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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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입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큰 기업들은 각나라에 법인을 세웁니다.

예를 들면 리바이스는 미국회사이지만 리바이스 코리아가 있습니다.

같은 청바지이지만 미국에서는 싸고 한국에서는 훨씬 비싼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직수입이라는것이 생겨서 조금더 싸게 파는 사이트 옥션,지마켓 등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건 이론상 불법인데 합법적인 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법적으론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 또한 중국에서 세제 종류를 한국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의 지마켓이나 옥션에 이 상품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이 제품 또한 당연히 한국법인이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배이상 나기 때문에 한 번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법적인 전문가 입장에서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내공 팍팍~~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표권, 병행수입 등의 용어를 검색해보세요.

 

물론 관세청사이트에서 인용된 브랜드의 병행수입 허용여부를 확인하고

답을 드려야 제대로이겠지만,  시간상 허용된다는 가정합니다.

 

이 경우는 상표권자인 리바이스가 대리인인 리바이스코리아를 시켜 한국의 특허청에 상표권등록을 하고,

리바이스코리아가 그 전용사용권자로 같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리바이스코리아의 판단에 의해 우회하여 수입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고,

다만 자기 브랜드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관세청에다 상표권에 대한 병행수입의 허용을 신청하여

그 브랜드가 수입될 때 세관과 함께 진품/정품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용사용권자가 병행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강력하게 수입불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수입에 대한 조치일 뿐,

이와는 별개로 상표권에 대한 지위를 이용하여

법원에 판매금지가처분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쇼핑몰에서 소량으로 판매되는 것까지 일일이 대응하기가 어려워

그냥 관망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다만 짝퉁이 판매되어 브랜드이미지를 버리게 되지 않기만 바라죠.

 

지금 취급하려고 하는 제품에 대하여 한국 특허청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로부터 판매에 대한 제재는 물론 경찰에 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상표법>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8.22, 2001.2.3>

제97조의2(몰수) ①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과 상표 또는 포장의 제작용구는 이를 몰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이를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7.8.22]

 

겁나시죠?

두배의 가격을 마음껏 받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제품에 다른 상표를 달아서 수입해다가 지금 브랜드처럼 광고해서 팔고 관리하고 하면

가격이 비슷하게 올라갈 것입니다.

직수입 관련법 문의 부탁해요

직수입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큰 기업들은 각나라에 법인을 세웁니다. 예를... 그래서 직수입이라는것이 생겨서 조금더 싸게 파는 사이트 옥션,지마켓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