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R조건 부산 수입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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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워딩 업체를 통해서 일본 매도인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할 때 CFR조건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국내비용만 부담하는 것으로 매도인과 합의를 봤었는데, 막상 청구서를 실제로 받아보니 해상운임 비용이 저희에게 부과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포워딩 업체쪽에 문의를 해보니 "모든운임을 선적지부담조건으로 선적을 했을경우에는 한국 선사 측에서 비용지불없이 DO를 내줄 가능성이 있으나, 그게 아닐 시에는 선사에 운임지불을 해야 D/O를 내줍니다. 운임지불없이는 DO를 발행해주지 않으며 DO가없으면 물건을 반출할 수 없습니다."
라는 상기와 같은 이유로 수입자인 저희가 수출자가 되는 매도인의 포워딩 업체에게 해상운송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정상적인 절차인가요 ? 인코텀즈상 CFR 수입조건시 해상운송 부담의 책임은 수출자에게 있는데 왜 저렇게 포워딩 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매도인 포워딩 업체에게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지, 저게 맞는 말인지, 저희가 해상운임 부담을 안하고 CFR조건에 맞게 국내비용만 부담하려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워딩 업체를 통해서 일본 매도인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할 때 CFR조건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국내비용만 부담하는 것으로 매도인과 합의를 봤었는데, 막상 청구서를 실제로 받아보니 해상운임 비용이 저희에게 부과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포워딩 업체쪽에 문의를 해보니 "모든운임을 선적지부담조건으로 선적을 했을경우에는 한국 선사 측에서 비용지불없이 DO를 내줄 가능성이 있으나, 그게 아닐 시에는 선사에 운임지불을 해야 D/O를 내줍니다. 운임지불없이는 DO를 발행해주지 않으며 DO가없으면 물건을 반출할 수 없습니다."
라는 상기와 같은 이유로 수입자인 저희가 수출자가 되는 매도인의 포워딩 업체에게 해상운송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정상적인 절차인가요 ? 인코텀즈상 CFR 수입조건시 해상운송 부담의 책임은 수출자에게 있는데 왜 저렇게 포워딩 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매도인 포워딩 업체에게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지, 저게 맞는 말인지, 저희가 해상운임 부담을 안하고 CFR조건에 맞게 국내비용만 부담하려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