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론과 현실사이] 불량품을 다시 중국으로 보내면 당연히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신청할려면 환급신청전에 환급기관(환급업무를 관할 할 세관)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확인하시면 되겠구요
http://cafe.daum.net/handbridge/AKuL/156
혹시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시다면
제가 쓴 이글도 참조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502&docId=33819217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에서 수입되어 올때부터 상검(상품검사)를 하고 들어와야 하는데
대부분 상검을 안하고 그냥 수입합니다.
따라서 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문1] 수입한 물건에 이상이 있어 반품시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답> 위약환급 조항에 의하여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제106조에 의거 환급받을 수 있는 물품은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
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이 수출된 물품이므로, 수출신고시 계약내용이 상이하다는 관련 서류(수입신고
서, 구입의뢰서Purchase Order, 계약상이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세관공무원이 계약상이 내용을 확인하여
수출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수입신고번호 xxxxx-xx-xxxxx호(xx.xx.xx 수리)의 전량(또는 일부 xx개)
을 계약상이로 수출” 라고 기재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 문2 ] 반품시 카메라를 들고 직접 반품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문1항의 답변내용과 같이 위약환급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위약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본인이 직접휴대 또는 탁송으로 반송하겠다는 수출신고필증상 해당세관 휴대품
과 담당직원의 고무인 확인을 받은 후 해당선박(항공기)에 적재완료된 후 환급신청서류를 제출하면 환급
이 가능합니다.
★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① 세관장이 계약내용상이물품 환급요건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
② 환급금수령 예금통장사본
{ 근거규정 }
- 관세법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 관세법 시행령 제121조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로 인한 관세환급)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 고시 제2-2-4조(계약상이 수출신고의 처리)
상기 내용을 개인이 다 알아서 하셔야 하는데
1) 우리나라의 복잡한 절차를 다 알아서 할수도 없을 뿐더러
2) 중국에서 수입하실때 상검을 안하셔서 불가능하고
3) 반품하는데 중국->한국 물류비는 저렴해도 한국->중국 물류비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이러한 3가지 이유로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아닌 이상 소상공인들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불량체크]
본인이 직접 수입하시나요??
대부분 불량은 처음 모를때 있을지 몰라도 한번 수입하고 나면, 그 불량을 무역업체(무역대행업체, 구매대행)에 제품 구매시 사전 어렌지 하시면 같은 불량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세스로 구매하시는지 매우~~궁금하네요...
좋은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셔야 겠습니다.~!
3.[p,s]
물량 적을 경우 간이통관 하시라고 누가 가르쳐 주던가요??
일반 개인이 간이통관은 목록통관에서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사업자는 물량이 적든 많든 사업자통관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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