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시 수입자에게 유리한 운송조건은 뭐가 있나요?

해상운송시 수입자에게 유리한 운송조건은 뭐가 있나요?

작성일 2015.03.2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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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무를 맡고는 있지만 완전 초보인 중소기업 사원입니다.

이번에 독일에서 에폭시 페인트 수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운송조건을 써야 수입자에게 유리할까요?

중국에서 수입을 했을때는 Ex-work 조건으로 수입을 했는데 독일은 운송비용이 많이 들것 같아

Ex work으로 수입하기가 망설여지네요.

 

그리고 관, 부가세 측정시 운송비가 포함된다는건 알고 있지만 운송 조건이 CIF일때와 Ex-work일때의 운송비 차이로 관세도 차이가 나나요?

 

너무 많이 몰라서 막막하기만 하네요. 고수님들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내공걸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독일에서 에폭시 페인트를 수입하고져할 경우 수출자와 잘 협상하여 CIF조건으로 진행하는 게 제일 바람

직하겠습니다.

위험물이므로 수출자한테 화물에대한 보험도 부보받는 게 좋겠구요.

운송비에서 위험물이므로 할증료가 발생할 수 있고, MSDS 서류도 받아야하겠습니다.


Ex-work : 독일 창고에서 부두까지 운송은 물론 수출통관을 귀사가 선정한 포워딩에 의뢰하여 진행하여

                야합니다만 복잡하고 불편하며 가격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FOB조건 : 독을 수출자가 수출통관까지 진행하여주나 포워딩을 귀사가 선정하여 운송하여야합니다만

                오히려 불편하고 가격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CFR(CNF)조건 : 부산항까지 독일 수출자가 운송해주는 조건이나 위험물이라서...


CIF조건 : 화물에대한 보험까지 부보하여주는 조건입니다.


총과세가격 : CIF기준 도착가격(보험에 가입하지않으면 CFR가격으로 책정) + BAF, CAF

기본세율 : 총과세가격 x 8%


한.EU FTA 협정세율 : 0%

- 제품에 원산지가 "Made Germany" 또는 "Made In EU연합국가"로 표시되어있어야합니다.

- 수입금액이 6,000유로 이하일 때와 이상일 때로 구분하여 수출자한테 Invoice에 한.EU FTA 협정문구를

    정확히 기록받아서 해당 세관에 제출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 총과세가격 + 관세 x 10%


원산지표시 : 대상

적정표시방법 : 대상


수입요건 : 없음


기본서류는 B/L, C/I, P/L 등입니다.


진행이 잘 되시기바라며, 추가 내용이 필요하시면 재질문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에폭시 페인트 수입 하시나 보군요.

독일은 운송비용이 많이 들것 같아 Ex work으로 수입하기가 망설여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출업자 쪽에서 FOB로 수출시 독일 현지 비용이 부담스럽고요.

따라서 FOB 와 EX-works 로 수입할 때 보통 물건 가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발생되는 운송비용도 물건 값에 포함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관세 부가세에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송비가 1억원이던지 2억원이든지요.

단지 관세사 수수료가 운송료에 포함되어 산출되지만 보통 관세사 수수료 수입의 경우 물품가격의 0.2% 또는 최소 30,000원을 받습니다.


기타 LCL로 수입시 보세창고료가 4~5만원 청구 되는데 경쟁력있는 보세창고료 15,000원/cbm(인보이스 금액과 무관 1주일)도 고려 하신다면 아래 네임카드 상의 연락 처로 연락 주세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나가다 몇자 적고 갑니다.

무역거래에 있어 가격조건에 따라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개념보다는

누가 비용과 운송책임의 주체가 되고 자기 관리하에서 업무를 처리하느냐로 구분하시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볼 수 있구요.

수출자나 수입자나 서로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무상으로 해 줄리는 만무한 상황이므로 가격조건이 바뀐다 하더라도

누가 내든지 어디서 내든지 모두 지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수출국의 운송업체 찾기가 곤란하거나 쉽지 않은 경우는 수출자에게 맡기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입자가 운송회사를 선택하여 화물 준비나 진행상황에 대한 확인이 용이하고

회사의 업무 조력자 역할을 감당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운송비용 지불과 책임의 구분은 아래와 같이 나눠집니다.

 

EX-WORK - 수출자는 자기 공장에 계약된 물품을 수출포장까지 해 놓으면 끝나고

                    수입자는 수출자 공장에서부터 국내 도착까지의 모든 운송비용과 책임을 지는 조건

                   (수입자에겐 제일 불리할 수 있습니다.)

FOB - 수출지 항이나 공항을 기점으로 비용지불과 책임소재가 달라지는데 수출자는 수출지 공항이나

          항구까지의 비용과 운송책임을,  수입자는 수출지 공항이나 항구에서부터 수입지까지의 비용과

          운송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대체적으로 이 조건이 많이 쓰인다고 봅니다.

CIF(CFR) - 수출자가 수입지 공항이나 항구까지 물류비용과 운송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수입자는 국내에

                  도착한 화물의 수입통관만 진행하면 되는데.... 수입자는 실제 운임을 지불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물품가격에 국내항구까지의 물류비를 포함한 견적을 받은 것이고 그 대금을 지불했으므로

                  수출자에게 돈을 주고 책임을 전가시킨 형태라고 봐야죠. 

                   어쨌든 물류 비용의 차이는 조금 있을수 있구요. 

 

그리고 관 부가세는 물품가격(COMMERCIAL INVOICE)과 적하보험료(INSURRANCE)와

국제 운송료(FREIGHT)를 합한 금액(C.I.F)을 과세기준으로하고 적용요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해외의 물품을 국내까지 이동시키는 비용까지도 물품대금이라고 간주하는 것이죠.

콕 찝어서 EX-WORK와 CIF 가격조건에서 세금의 차이가 나느냐의 문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물품가격과

물류비용을 구분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 수출자가 책정한 물류비용과 수입자가 진행한 물류비용이 똑같지

않다면 그 차액만큼 세금에도 영향은 미칠겁니다.   미미하겠지만... 

 

아이고 지나가다 너무 긴 간섭을 했네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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