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정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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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정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한국수입업체, B: 제품생산업체, C: 제품 배송 업체 C: 스위스 무역업체
제품의 생산은 D회사에 의해 그리스에 소재한 B회사에서 생산 되고 루마니아에 소재한 C회사를 통해 수출하는데, 이 제품을 한국에 소재한 A업체가 스위스에 소재한 회사에 대금을 지불하고 루마니에서 한국으로 바로 수입하는 경우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한EU FTA 협정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한국수입업체, B: 제품생산업체, C: 제품 배송 업체 C: 스위스 무역업체
제품의 생산은 D회사에 의해 그리스에 소재한 B회사에서 생산 되고 루마니아에 소재한 C회사를 통해 수출하는데, 이 제품을 한국에 소재한 A업체가 스위스에 소재한 회사에 대금을 지불하고 루마니에서 한국으로 바로 수입하는 경우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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