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유통회사 종사자입니다.
나무로 만든 용품의 경우는 대부분, 식물검역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HS code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세청에 전화문의 하시거나(1577-8677)
직접 수입이 아닌 에이젼트를 통한 수입이라면, 그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면 빠르고 정확합니다.
수입절차의 경우.
우선 아시다싶이, 신용장 작성 후 은행에 제출하시면 거래방법에 따라 그 절차를 알려줍니다.
대표적으론 사이트 거래와 유산스 거래인데요.
사이트 거래는 수입할 제품에 대한 대금을 미리 지급하시는 방법이며
유산스의 경우는 은행에서 지불 후 특정 기간안에 환율에 맞춰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둘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성을 하신후, 완료가 되면 중국 해당은행에 케이블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럼 중국측에서 해당 업체에 연락 후, 물건을 보내게됩니다.
물건이 도착이되면, 항에서 질문자님이 지정하신 물류창고나, 항측의 물류창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물류창고안에서 검역이 이루어집니다. 검역을 마친후에 출고를 하게 되시는데요
보통 이과정을 관세사와 진행하게 됩니다. 이 관세사는 쉽게 얘기해서 검역이나 세금, 혹은 물류비
등을 측정해주는 대행 업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일정 수수료가 붙습니다.
검역이 끝나고 완료가 되면 관세사에서 연락이 올것입니다.
아마도, 세금과 물류비 검역결과를 팩스로 보내주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 할것입니다.
그리고는 BL원본이나 LG를 관세사로 보내달라 요청할것입니다.
그때 은행을 가셔서 BL 원본이나
BL원본이 미도착시 LG라 하여 은행에서 돈을 다 받았으니 출고해도 좋다 라는 서류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편으로 관세사에 보내주시고 입금을 해주시면 모든 통관절차가 끝이 납니다.
원하시는 장소로 물건을 받으시면 됩니다^^물론, 운임은 지불하셔야겠죠^^?
뭔가 복잡해 보이고 까다로워 보이나, 한두번만 해보시면 대충 그 과정이나 해야할 일을
자연스레 알게 되실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P.s 가장 먼저 하실것은, 서류 작성 후 관세사와 물류창고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보통 항과 가까운 관세사에 연락을 하시면, 필요한 서류나 물류창고를 지정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