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로 만들 주방용품 수입하는데 HS code와 수입절차를 알고 싶읍니다.

나무로 만들 주방용품 수입하는데 HS code와 수입절차를 알고 싶읍니다.

작성일 2012.08.24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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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나무로 만든 주방용품을 수입하고자하는데,

HS code와 수입절차및 관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주방용품이라서 유해물질 검사등 이 필요한지도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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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중국산 나무(목재)로 만든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수입에 대하여 ;

 

HSK CODE NO ; 4419.00-1000 => 대접(공기)

4419.00-2010 => 대나무제의 젓가락

4419.00-2090 => 기타

4419.00-9000 => 기타

 

기본세율 : 8% (중국산은 여기에 속합니다)

관.부가세 : 10%

 

원산지표기 : 대상

적정표시방법  : 대상

 

수입요건 : [식품위생법] 식품용 용기는 식품위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

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식품위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식물검역은 받지않습니다)

 

초도물량 수입시에는 유해물질 항목 등에대하여 식품정밀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초도물량은 100~200kg 정도 수입하여 식품정밀검사에 합격한 후 2차부터 다량 수입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초도물량을 다량 수입하여 식품정밀검사에 불합격받아 반송 및 폐기처분 명령을 받으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기때문입니다.

 

수입시 ;

사업자등록증은 물론 식품관련 영업신고증을 구비하여야합니다.

중국 상검국 검역을받고 검역증원본을 발급받아 한국에서 식품검사시 Copy본을 먼저 제출할 수 있으며 완

료전에 원본을 필히 첨부하여야합니다.

경우에따라 성분표 및 제조공정도를 첨부할 수 도 있습니다.  

최소단위 포장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을 필히 표기하여야합니다.

 

진행이 잘 되시기바라며 간략하게 답하여드리니 추가 내용이 필요하시면 제질문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목재 유통회사 종사자입니다.

 

나무로 만든 용품의 경우는 대부분, 식물검역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HS code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세청에 전화문의 하시거나(1577-8677)

 

직접 수입이 아닌 에이젼트를 통한 수입이라면, 그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면 빠르고 정확합니다.

 

수입절차의 경우.

 

우선 아시다싶이, 신용장 작성 후 은행에 제출하시면 거래방법에 따라 그 절차를 알려줍니다.

 

대표적으론 사이트 거래와 유산스 거래인데요.

 

사이트 거래는 수입할 제품에 대한 대금을 미리 지급하시는 방법이며

 

유산스의 경우는 은행에서 지불 후 특정 기간안에 환율에 맞춰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둘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성을 하신후, 완료가 되면 중국 해당은행에 케이블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럼 중국측에서 해당 업체에 연락 후, 물건을 보내게됩니다.

 

물건이 도착이되면, 항에서 질문자님이 지정하신 물류창고나, 항측의 물류창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물류창고안에서 검역이 이루어집니다. 검역을 마친후에 출고를 하게 되시는데요

 

보통 이과정을 관세사와 진행하게 됩니다. 이 관세사는 쉽게 얘기해서 검역이나 세금, 혹은 물류비

 

등을 측정해주는 대행 업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일정 수수료가 붙습니다.

 

검역이 끝나고 완료가 되면 관세사에서 연락이 올것입니다.

 

아마도, 세금과 물류비 검역결과를 팩스로 보내주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 할것입니다.

 

그리고는 BL원본이나 LG를 관세사로 보내달라 요청할것입니다.

 

그때 은행을 가셔서 BL 원본이나

 

BL원본이 미도착시 LG라 하여 은행에서 돈을 다 받았으니 출고해도 좋다 라는 서류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편으로 관세사에 보내주시고 입금을 해주시면 모든 통관절차가 끝이 납니다.

 

원하시는 장소로 물건을 받으시면 됩니다^^물론, 운임은 지불하셔야겠죠^^?

 

뭔가 복잡해 보이고 까다로워 보이나, 한두번만 해보시면 대충 그 과정이나 해야할 일을

 

자연스레 알게 되실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P.s 가장 먼저 하실것은, 서류 작성 후 관세사와 물류창고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보통 항과 가까운 관세사에 연락을 하시면, 필요한 서류나 물류창고를 지정해 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물류 종사자입니다.

중국에서 식자재를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처음이시면 사전검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셈플을 미리 받아서 미리 식약청에서 합격을 받아놓고

본물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물량이 어느정도 되지는 모르겠지만 최초수입이면 정밀검사 들어갑니다.

불합격되면 전량 폐기 되십니다. HS코드는 관세사에서 친절히 알려줍니다.

지정관세사가 있고 식자재 경험이 있으니 궁금한점 네임카트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목제 같은 제품은 통관시 식품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LCL로 수입시 보세창고에 4~5일 정도 두고 통관을 진행하게 되는데 1일 5만원/cbm 정도의 보세창고료가 부과 됩니다.

 

훼밀리 보세창고는 리베이트 관행의 배제로 1주일 동안 15000원 /cbm 입니다.

 

물류비 절감도 고려 하신다면 아래 네임카드 상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원탑해운항공입니다.

현재도 수입 진행 중이시라면

제품명 / HS CODE / 수량 / 무게 / CBM / 출발·도착지 주소 / 운임 조건 / 인보이스 벨류 보내주시면 견적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와 진행하시면 고객 맞춤 1:1로 업무 진행하며 저렴한 운임비용으로 통관부터 운송까지 원스탑 진행 가능합니다.

견적과 더 궁금하신 점은 카톡채널, 카페,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원탑해운항공

카페:https://cafe.naver.com/onetoplogis

카톡채널: https://pf.kakao.com/_WIMxkb 혹은 '원탑해운항공'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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