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조건(무상거래)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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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A:발주사 (핀란드)
B:제조업체(일본)
C:수령업체(한국)
설명
A 가 오더를 내고 대금결제 의무가있습니다
B 는 A의 오더를 받아서 C에게 전달하였습다
C는 수령만 하면대고 물품대금 괸세 부가세 운임비 에 대한 결제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B가 물건을 보낼때 거래조건을 무상거래(GN) 로 명시 하지않고
T/T 로 명시 하였습니다 물품은 받은 상태이고 관세는 발생하지 않았고
부가세는 B의 DHL계좌를 이용해 청구됩니다
이경우에 B가 거래조건을 T/T로 기재하여 C는 무상거래(샘플자재) 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물품대금을 청구해야 합니까?
B가 대금 지급 의사는 있으며 수입면장상에는 거래조건이 T/T입니다.
거래조건이 비록T/T 이더라도 상호(B,C)로 합의했다면 무상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저희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것인가요?
재무팀에서는 거래조건에 no comercial invoice 라고 명시된 수입면장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B업체의 실수로 무상거래 임에도 불구하고 T/T로 잘못명시한 부분이라면
무상거래조건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물품: 안테나 휴대폰부품(무관세임)
부가세 : 발생
거래조건 :T/T
포워더: DHL
상황
A:발주사 (핀란드)
B:제조업체(일본)
C:수령업체(한국)
설명
A 가 오더를 내고 대금결제 의무가있습니다
B 는 A의 오더를 받아서 C에게 전달하였습다
C는 수령만 하면대고 물품대금 괸세 부가세 운임비 에 대한 결제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B가 물건을 보낼때 거래조건을 무상거래(GN) 로 명시 하지않고
T/T 로 명시 하였습니다 물품은 받은 상태이고 관세는 발생하지 않았고
부가세는 B의 DHL계좌를 이용해 청구됩니다
이경우에 B가 거래조건을 T/T로 기재하여 C는 무상거래(샘플자재) 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물품대금을 청구해야 합니까?
B가 대금 지급 의사는 있으며 수입면장상에는 거래조건이 T/T입니다.
거래조건이 비록T/T 이더라도 상호(B,C)로 합의했다면 무상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저희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것인가요?
재무팀에서는 거래조건에 no comercial invoice 라고 명시된 수입면장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B업체의 실수로 무상거래 임에도 불구하고 T/T로 잘못명시한 부분이라면
무상거래조건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물품: 안테나 휴대폰부품(무관세임)
부가세 : 발생
거래조건 :T/T
포워더: DH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