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수입하고 식검 받을때 필요한서류

건강보조식품 수입하고 식검 받을때 필요한서류

작성일 2010.04.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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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을 러시아에서 수입하여 판매 할 예정입니다...

식검 받을때 필요한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까다로운건 알고 있구요,,,

저희 회사가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매장에서 판매는 안할꺼구요,,

인터넷이나 영업사원 판매형태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 계획하신 사업이 식품과 관련된 것이므로 일반적인 식품 영업 및 수입신고를 위한 절차를

이해하시고 숙지하셔야 업무하시기 편하실 거라 판단됩니다.

 

대략적인 절차나 흐름을 설명드리면

식품의 영업을 위해서는 첨부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수입자는 식약청에서 실시하는 수입영업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해당 지역별, 시기별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구요.    수료를 함과 동시에 식약청에서 수입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지요.    준비할 자료와 교육일정은 필히 식약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수입하고 통관에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관련 자료(제조공정도,   성분분석표....)등을 수출자로부터 먼저 입수하여 수입통관에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자는 아무 문제없다고 했지만 서류상으로도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제조공정도와 성분분석표는 매번 수입을 할 때 서류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정식 수입을 하기전에 서류검토를 먼저해 드리는 겁니다.

이미 다른 수입자가 수입을 하고 있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 확인은 필수입니다.

 

서류상 문제점이 없다면 해당 제품을 수입하시면 되는데 동일 제품일 지라도 수입자마다 식약청에 정밀검사를 득해야 수입통관이 진행되기 때문에 초도 물동량 수입시 대처를 잘 해야 합니다.

 

초도 물동량의 경우 화물 무게를 100kg 이상 들여오시는것이 유리하고(그렇다고 무작정 많이 들여올 것은 못되죠.)  초도 물동량이 100kg 미만일 경우 정밀검사를 2-3회 실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정밀검사에서 최소 100kg 이상을 들여올 때 검사를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동일 물품에 대해서는 랜덤으로 검사를 할 수는 있지만 고의적으로 정밀검사를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경우 검사에서 불합격을 대비하여 50kg 정도씩 수입을 하면 2-3회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서류상으로 검토를 한 후 문제가 없으면 물품계약을 하고 국내로 수입을 하게 되며 식약청의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식약청의 합격 승인이 나면  해당제품에 한글라벨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제품에 대한 확인이 있고 사전 서류검토에 문제가 없을 경우 기안해 놓은(이것도 문제없음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한글 라벨을 수출자에게 보내서 제품 생산시 부착을 지시해도 무방하지만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단,  기능성 식품의 경우 수출자로부터 수입하기 전에 한글라벨을 필히 먼저 부착해서 수입을 해야 합니다.  

 

식약청의 검사와 승인이 나면 수입통관을 진행하여 수입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해당 제품을 전달해 드리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 식품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국내 반입에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면 수입자의 구매계약 이후의 모든 업무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입하고 식검 받을때 필요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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