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품을 중국업체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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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중국A라는 업체에서 제품을 받아 C라는 중국업체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A업체에서 한국으로 수출 후 보세창고 장치 후 중국 업체에 중계무역 반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1. 이때 중국제품이 중국으로 가더라도 C업체 측에서 관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2. 당연히 한국산이 아니라 비특혜원산지, FTA원산지 발행은 불가할텐데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면 중국에서 중국업체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 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중국A라는 업체에서 제품을 받아 C라는 중국업체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A업체에서 한국으로 수출 후 보세창고 장치 후 중국 업체에 중계무역 반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1. 이때 중국제품이 중국으로 가더라도 C업체 측에서 관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2. 당연히 한국산이 아니라 비특혜원산지, FTA원산지 발행은 불가할텐데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면 중국에서 중국업체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 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