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품을 중국업체로 수출

중국제품을 중국업체로 수출

작성일 2024.04.29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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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중국A라는 업체에서 제품을 받아 C라는 중국업체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A업체에서 한국으로 수출 후 보세창고 장치 후 중국 업체에 중계무역 반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1. 이때 중국제품이 중국으로 가더라도 C업체 측에서 관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2. 당연히 한국산이 아니라 비특혜원산지, FTA원산지 발행은 불가할텐데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면 중국에서 중국업체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 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부담해야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일단 해외(한국)로 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이 되므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2. 불가합니다. 중국산 물품이 중국으로 다시 수입되는 경우 관세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상담/업무는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본사를 필두로 여러 지사가 있는 관세법인 입니다.

당사가 금번 FTA정부지원사업 수행사로 선정되어 사업 관련 안내드립니다.

정부지원사업으로 수출예정이거나 하고있는 업체, 또는 제조사 FTA 컨설팅 무료 또는 적은 금액으로 도와드립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으로 매출액에 따라 무료(50억원이하 무료) 컨설팅이 진행가능하오니 FTA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회로 삼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금번 정부지원사업은 수출자, 제조사의 자율적인 원산지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FTA 전반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인증수출자 취득을 통해 서류간소화, 자율적 원산지증명서 발급 프로세스를 구축해드릴 예정입니다.

*지원가능 수출국 : 중국,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

편하게 문의주세요!

[email protected]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한국에 가져 오면 운송비 + 관,부가세 발생 됩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구요. 중국 원구 서비스 가능합니다. 중국에서 중국으로 수출입 가능 합니다.

업무 관련 필요하시면 [email protected] 으로 연락 주세요. 업무 상담 및 진행 가능합니다.

좋은 5월 보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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