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RVC 계산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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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베트남간 임가공계약을 통해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무상으로 사급받은 자재와 한국에서 자체 공수하는 자재로 임가공 후
다시 베트남으로 수출할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되는데요,
(무상사급 자재는 원산지증명서가 없습니다)
이 경우, RVC 계산 중에 무상 사급 받은 자재의 가격도 FOB 가격 및 VNM 가격에 넣어야하는지요?
저희는 수출시에 임가공비와 자체 공수 자재값만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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