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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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 법인을 설립해서 수출하려고 합니다.해외에서는 마켓 등 행사에서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을 끊고 물건은 핸드캐리로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해외마켓에서 판매된 금액 (수수료 등 차감된 )해외매출금액을 국내통장으로 외화입금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출신고가 가능한가요?
수출신고필증을 끊고 물건은 핸드캐리로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해외마켓에서 판매된 금액 (수수료 등 차감된 )해외매출금액을 국내통장으로 외화입금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출신고가 가능한가요?